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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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6-11-02 14:41:14 작성자 채널J 조회 206
안녕하세요 채널J입니다.

말씀하신 국내물 편성은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'국내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'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내물을 편성하고있습니다.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의 40%입니다.

그리고 영화의 경우도 일본 영화만 방영을 해드리면 좋겠으나, 이것 역시 방송법에 의해 비율을 맞춰야해서 국내 영화 및 제 3국 영화까지 편성하고있습니다.

시청자님의 의견을 충고삼아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  • ev**** 헐 그런 법이 있었군요. 답변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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